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 경우 주 2일 근로한 경우 근로일 2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3일 + 월 평균 12일 내외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됩니다.
월에 12일 내외로 책정되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5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2개월 동안 고용보험을 "상용직"으로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수급일수는 50세 미만자의 경우 150일이 됩니다.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바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