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주 휴일이나 주말에 못쓰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휴일인데 회사에 일있어서 정상 근무중입니다 회사에 식당은 없고 밖에 나가서 사먹어야하는데 빨간날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안됀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는데 휴일에도 근무중인경우 법인카드로 비품이나 식당결제 하면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기에 회사 내 취업규칙 또는 제반 규정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회사 내 회계 부서 등에 사용 가이드 등을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휴일 근무 중 법인 카드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게 되는 필수 비용에 대한 비용처리 방법을 함께 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노동관련 법에서 따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따라 정해지므로, 회사 내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규정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시간이나 요일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니 회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에도 근무를 한다면 법인카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기준은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기 떄문에 휴일에 근무중인 경우 법인카드 결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의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하는 것이고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니 회사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금지되는 부분은 없으나, 회사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휴일이라도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면 사용하지못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