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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

개인사업자 공동대표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부모님이랑 공동대표로 하려고 하는데요. 개인사업자 공동대표시 주의해야 할 점 있나요? 세금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급여적으로나 알아야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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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공동대표로 하려는 경우 처음부터 공동대표의 경우는 상관없지만

    중간에 글쓴이분이 들어가시는경우 대가가 오가야 합니다.

    이부분이 없으면 이후 '증여세'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제 프로필을 통해

    카카오톡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1.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할 때 공동대표로 등록하는 것은 단독 대표자로 등록하는 것보다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공동사업이라도 두분 중 한분을 대표공동사업자로 지정하여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지분율설정

    공동사업으로 하는 경우 지분율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끼리 공동사업을 하면서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약정으로 정한 손익분배비율이 부인되고, 한 분에게 소득을 몰아서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 관계 및 손익분배비율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공동사업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공동사업자라면 지분비율대로 정확히 소득배분을 하셔야합니다. 소득배분을 정확히하지 않으면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동사업자라는걸 평소에 입증할 자료를 챙겨놓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라면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고 각자 지분비율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업종이 창업세액감면 업종이라면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자만 창업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