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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전입신고 미리 해도 되나요?

입주까지 3일 남앗고 계약 잔금처리 다 완료 되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3일뒤 이사하면되는데 지금 미리 해도 상관없겠죠??

정부24에서 할려 합니다

+전입신고 랑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정부24에 있는데 둘다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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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완료 되었으면 전입신고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나 정부24에 거래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치르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부여 됩니다.

      임대차잔금을 전액 지불했다면 정부 24나 행복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가 가능 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니 확인 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입주까지 3일 남앗고 계약 잔금처리 다 완료 되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3일뒤 이사하면되는데 지금 미리 해도 상관없겠죠??

      정부24에서 할려 합니다

      +전입신고 랑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정부24에 있는데 둘다 하는건가요?

      ==> 정부 24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 임대인이 확인절차가 필요한 만큼 전입신고와 동시에 알려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일반적으로 실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잔금 처리가 완료되고 집주인의 동의가 있으면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와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이 두 서비스는 전입신고 절차의 일부로서 함께 처리됩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주소 변경을 공식적으로 등록하고,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이용하면 관련 기관에 자동으로 전입 사실이 통보됩니다. 따라서 두 절차 모두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하기 전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는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2. 임대차 신고도 필요하며, 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전입신고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이사 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해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