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에게 과한 과제를 요구하는 채용과정은 불법인가요?
이번에 한 은행에서 취준생들에게 서류 전형부터 과제 제출과 강의 수강 등 특히나 복잡한 채용과정으로 인해 뉴스에 나온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채용 공고를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한 채용공고는 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법에 따른 벌칙 규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만 적용됩니다.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2.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2)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3)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채용의 기준, 방식 등이 위 채용절차법에 위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사건의 경우 해당 은행이 구직자로부터 경영에 필요한 아이디어 등을 수집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샀었는데, 관련된 법령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벌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의 수위도 상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 절차가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경우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부담을 주어야 지나치다고 볼 수 있는지 한계 설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