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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올곧은재칼30
올곧은재칼30

땅바닦에 떨어진 돈 주슨거만으로도 도둑질인가요??

요즘 이런 수법으로 사람을 낚아서 돈을 뜯어내는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주슨거만으로도 처벌을 받나요?? 억울한 사람 이야기를 안들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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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협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금 뭉치가 아닌 이상 크게 형사처벌 받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웠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 않고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임의로 취득하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돈을 주워서 분실물센터나 경찰서에 전달하지 않거나 본인이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 절도나 점유 이탈물 횡령이 문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