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땅바닦에 떨어진 돈 주슨거만으로도 도둑질인가요??
요즘 이런 수법으로 사람을 낚아서 돈을 뜯어내는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주슨거만으로도 처벌을 받나요?? 억울한 사람 이야기를 안들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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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협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금 뭉치가 아닌 이상 크게 형사처벌 받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웠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 않고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임의로 취득하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돈을 주워서 분실물센터나 경찰서에 전달하지 않거나 본인이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 절도나 점유 이탈물 횡령이 문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