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계약기간이 1년인데 중도퇴실 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최소계약은 1년인데 보통 2년계약하고 중도퇴실하시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구요. 보통 미리 말씀드리고 새임차인 구하고 나가거나 임대인이랑 잘 얘기되면 그냥 퇴실하실 수 도 있다고 합니다
1. 1년 계약 했는데 9개월 남기고 중도 퇴실 할 경우 어떠란 불이익을 받나요? 임대인만 구하면 중도 퇴실 괜찮나요?
2.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상가 계약 전 어떻게 조취를 취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머지 계약기간 동안 임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차인을 새로 구해도 되는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특약으로 중도해지의 경우를 대비한 문구를 넣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중도퇴실은 불가능하신 것이므로 무조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상가계약전 중도퇴실시 어떤 조건하에서는 중도퇴실을 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쌍방 합의로 정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는가의 문제고 중도 퇴실 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특약하는 경우가 있고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중도 해지 시 당사자가 협의를 하게 되는데 새 임차인을 구해서 월세 지급의 차질이 없다면 임대인도 양해해주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