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3년도 중간입사자의 연차 사용기한(11개의 사용기한)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7항을 해석하면 신규직원의 발생 연차 11개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이니
즉 23년 11월 20일 입사자의 경우 24년 11월 19일까지가 기한이 되는게 맞을까요?
저희는 신규직원의 경우 다음해 12월 31일까지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니 24년 12월 31일까지 소진하게 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의견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