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내일도같은하루
내일도같은하루

채무불이행 등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상대를 고소 후 민사 후 최종판결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판결문도 피고는 원고에게 갚아라 및 가집행 문구건도 포함되어 있구여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변제하지않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전화 및 독촉문자를 넣었으나

아예 연락을 차단한 상태라 뭐 대화가 안됩니다

직접 가서 하는것도 추후에 문제생길거같아서 안했습니다

강제집행 보다는 재산명시 신청후 결정등본이 피고에게 전해졌고 저는 기일을 보고있는데

제가 재산명시목록을 본다고 해도 , 채무자가 기일에 출석을 하지않아 감치로 넘어갔을때에

제가 채무자불이행등재를 바로 신청해도 큰 문제는 없는걸까요?

승소 및 판결을 받은 1개월이 지난 상태이며

채무자가 기일 출석을 안하여 감치식으로 넘어갔을때 그냥 바로 채무자불이행 등재를 하거나

기일에 출석을 했음에도 재산이 있는데 변제를 안한거는 생각하기에 어이가없어

기일에 출석을 했어도 채무자불이행건 등재

기일에 출석을 하지않았으면 그래도 채무불이행 등재로 할려고 합니다

제가 6개월이 기간 지나야 이 채무자불이행을 등재해야하나요?

혹은 기일에 참석을 했음에도 , 안했음에도 원고가 채무자불이행 등재를 해도 법원이 손을 들어줘 진행을 할수있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 작성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명시 절차에 불출석시 바로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출석하여 명시를 한 경우라면 판결문 확정시 부터 6개월 이후에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