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
0.9% 이하로 협의 할때
월세는 예전에 분명 *100 이였는데
지금은 *70으로 바뀌었나요?
바뀌었으면 언제부터 바뀐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차임이 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할 때에는, 보증금에다가 월세 차임×100을 합한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때에는, 보증금 + 월세 ×70으로해서 중개보수를 구하게 되며 수수료 요율 0.5%를 적용하되, 초고 20만원이 한도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도 *100입니다.
다만, 보증금+(월세*100) 이 5,000만원 미만일때 월세*70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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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범태 공인중개사입니다.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일땐 70% 환산보증금을 계산하고 5천만원 이상일때 100%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환산보증금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세 * 70 입니다.
그외에는 *100이고 변동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환산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월세*70을 적용합니다. 즉 처음에는 보증금+월세*100으로 계산하고 이 환산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다시 월세*70으로 계산하여 이에 중개보수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