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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황여새271
신랄한황여새27123.12.13

전세 부동산 수수료 문의드려요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에 전세매물 내놓은 임대인입니다.

계속 집이 빠지지않아 공실이 되었고 전세 금액도 2억5천에서 2억으로 줄여서 내놓게 되었어요


금액이 낮고 집이 깨끗하니 보러온다고 공인중개소에서 연락이 많습니다.


근데 수수료는 어떻게 맞춰주실거냐고 하시는데...

겨울이고 집이 잘 빠지지 않는 시기이다보니 알아서 더 챙겨주신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맞춤을 원하는 걸까요..?


법정수수료외에 추가 수수료 챙겨드리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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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법으로 정해진 요율에 따라 산출된 중개보수 이상으로 수수료를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금품초과수수에 따른 벌금이나 행정처분이 동시에 있을 수 있기에 질문에서 말하는 수수료는 법정중개보수 내에서 협의하에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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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만 주셔도 됩니다.

    더 요구하는 곳이 있다면 신고하셔서 올바른 중개 문화를 잡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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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이 안나가서 임대인께서 보증금을 내려서 하시는건데 수수료를 어떻게 맞춰달라는건지

    임대인이 더드린다고 하셨나요

    그렇지 않다면 2억에 대한 수수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계약서작성하면 확인설명서에 금액치면 자동기입됩니다

    서로가 따로 얘기한게 있으면 부동산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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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5천만 원 미만: 0.5% (최대 25만 원)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0.4% (최대 30만 원)

    1억 원 ~ 6억 원 미만: 0.3%

    6억 원 ~ 12억 원 미만: 0.4%

    12억 원 ~ 15억 원 미만: 0.5%

    15억 원 이상: 0.6%

    따라서, 전세 금액이 2억 원인 경우, 법정 수수료는 0.4%가 됩니다. 이는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법정 수수료 외에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약정으로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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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령한 공인중개사 적발 시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 한다면 아무런 말을 하지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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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추가 중개보수를 받을 수가 없고 이를 수령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입니다. 기타 사항은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서 조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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