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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자부심있는아이스크림
압도적으로자부심있는아이스크림

2년 반동안 다닌 회사에서 퇴직금이 너무 적게 나왔어요.

저는 22년 11월 14일 ~25년 7월 31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일 수 991일 약 2년 6~7개월입니다.

월급은 세전 기준 3달 동일함

기본급 : 1,897,535원

추가연장근로 : 114,385원

식대 : 200,000원

총합 : 2,211,920원

퇴직금 실제로 받은 금액 : 3,784,450원 입니다. 이 금액을 받는게 맞는건지 해서요

그리고 궁금한점이 하나 더있는데 제가 퇴직소득공제가 되는건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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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즉, 귀하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은 법정 산정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며, 회사에 퇴직금 산정내역 확인을 요청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평균임금은 일급 72,128원, 통상임금은 일급 80,288원으로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80,288원 × 30일 × (996일 ÷ 365일) = 약 6,539,623원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아울러, 소득세법에 따라 귀하의 퇴직소득에는 당연히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보시고, 실제 지급받은 금액과

    차이가 상당하다면 회사에 계산내역과 퇴직소득세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계산방법에 미달하여 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퇴직금 명세서를 요구하여 계산방법을 확인하거나, 곧바로 진정이나 소송 등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