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DC 변경 후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구입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요하여 사측에 문의하였으나
현재 DB형으로 퇴직연금 가입이 되어있어 DC형으로 전환 후에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다만, 사측에서는 DB->DC 전환이 연 1회 (9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대출을 이용하여 주택을 미리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택 구입한 날짜는 6/14이며 (소유권 이전 등기 기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0면] 에 나와있는 내용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DC형으로 전환(9월) 이후에는 주택 구입목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이 불가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은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등기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DC형 전환을 바로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매뉴얼에 의하면 중간정산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DC형으로 전환 이후에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한 상황이신데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이미 등기를 마친 후 1개월 기간이 도과한 시점에 중간정산 신청을 하게 되는 구조여서,
중간정산(중도인출)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제도(DC)를 운용하는 금융기관(은행)이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중도인출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으로 전환되는 날은 9월이므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주택 구입 등 중도인출사유는 DB형이 적용되는 기간 중에 발생하여 중도인출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