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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나비21
씩씩한나비2123.07.09

DB->DC 변경 후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구입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요하여 사측에 문의하였으나

현재 DB형으로 퇴직연금 가입이 되어있어 DC형으로 전환 후에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다만, 사측에서는 DB->DC 전환이 연 1회 (9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대출을 이용하여 주택을 미리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택 구입한 날짜는 6/14이며 (소유권 이전 등기 기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0면] 에 나와있는 내용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DC형으로 전환(9월) 이후에는 주택 구입목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이 불가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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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은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등기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DC형 전환을 바로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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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매뉴얼에 의하면 중간정산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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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DC형으로 전환 이후에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한 상황이신데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이미 등기를 마친 후 1개월 기간이 도과한 시점에 중간정산 신청을 하게 되는 구조여서,

    중간정산(중도인출)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제도(DC)를 운용하는 금융기관(은행)이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중도인출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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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으로 전환되는 날은 9월이므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주택 구입 등 중도인출사유는 DB형이 적용되는 기간 중에 발생하여 중도인출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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