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궁금해짐니다 미성년자는 보호처분이고 이제 막 14살이된 청소년은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궁금하기도하고 걱정도 되서 질문을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을 벗어난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초범이고 시청한 영상의 갯수가 적다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살 이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청법 위반 영상 시청정도로는 중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처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