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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당돌한돌고래
요즘 아이디가 사고 팔리는게 흔한 문화입니다.
제가 약 60만원짜리 아이디를 구매햇는데 이를 160정도에 되판달앗는데, 상대방이 이를 알고 문제 삼아서 60만에 거래된 계정을 자기한테 160만원에 팔아서 100만원의 이득을 취햇다 라는 내용으로 고소하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까요?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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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게임아이디를 재판매하여 이득을 얻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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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도 대상이 될 수 없고 민사적으로도 그 계정 가치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고서야 기존 구매가와 다르다고 문제 삼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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