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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산양255
청초한산양25522.12.07

낙찰 받은 물품을 출고 하지 않을시 처벌 받나요?

총액 입찰후 최고가로 낙찰이 되어 계약을 이행중 금액을 높게 책정한 물품을 출고를 하지 않아 적체가 되어 최종적으로 정해 놓은 기간까지 출고를 요청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고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하게 되는데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런지요.

법적으로 죄가 성립이 되는지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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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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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낙찰에 따른 이행의무를 해태하는 것은 민사문제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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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단 해당 경매 방식의 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채무 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책임이 예상 됩니다. 다만 형사 처벌은 위 채무 불이행 만으로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부족할 수 있어 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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