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 입찰후 최고가로 낙찰이 되어 계약을 이행중 금액을 높게 책정한 물품을 출고를 하지 않아 적체가 되어 최종적으로 정해 놓은 기간까지 출고를 요청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고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하게 되는데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런지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단 해당 경매 방식의 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채무 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책임이 예상 됩니다. 다만 형사 처벌은 위 채무 불이행 만으로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부족할 수 있어 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