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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꼐약서에 포함된 급여 관련 조항에서, 기본급 외 수당이나 보너스의 지급 기준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 꼐약서에 포함된 급여 관련 조항에서, 기본급 외 수당이나 보너스의 지급 기준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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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보너스등의 지급은 의무가 아니니 원하는 기준이 있다면 제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너스 설정은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는 사업주이실까요?

    수당이 고정연장수당 등을 의미한다면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적정한 고정연장시간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상여금은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므로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신 것이라면 보다 구체적인 정보들을 토대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