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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근로계약서 여부 질문드려용

안녕하세요,

제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이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2개만 가입되어있습니다. (4대보험 x)

1년 근무후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근로계약서는 따로 안 쓴 경우입니다. 이럴땐 계약만료로인한 퇴직이라는걸 어떻게 증명하죠?

고용보험 끝낼때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이라고 통보할수있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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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1년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려면 채용시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이고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1년 계약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한 경우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계약기간 만료 퇴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계약만료'로 코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용센터에서 입증 자료를 요구하게되는데,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그 외 계약제 근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사업주와의 대화 녹취, 문자, SNS 메시지, 이메일,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할 때 사유를 계약만료로 하면 되고, 이직확인서 작성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계약서가 존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디만 고용센터에서 요청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실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