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그윽한거북이210
그윽한거북이21023.08.01

야근수당대신 대체휴가 지급,1년뒤 소멸 맞나요?

제가다니는 회사는 야근을 할시 수당이 없고 대체휴가를 줍니다. 그런데 대체휴가를 줘도 바빠서 사용하지 못하면 결국 1년뒤 소멸해버리고 별도의 연차수당이 없습니다..그럼 결국 무급으로 야근을하게 되는건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보상휴가의 사용기간은 해당 보상휴가제 합의로 정하게 되며, 사용기간 내에 휴가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수당을 대신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한 경우 이를 사업주가 임의로 정하여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는 야간수당으로 온전히 남게 되는 것이므로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며,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 진정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야근을 수당 아닌 보상휴가로 부여하더라도

    보상휴가 소멸 이후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상휴가를 기한 내(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은 없음)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그 휴가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등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신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기로 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임금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휴식으로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휴가의 사용기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원칙적으로 보상휴가에 대한 사용기한은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3년이 적용되며,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는 한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되어 회사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서 보상휴가의 사용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를 노사간 도입하기로 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갈음한 휴가는 서면합의로 사용기한을 정할 수 있지만 해당

    기한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소멸시키는 경우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소멸시킨 후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합의 이후에는 임금청구권 대신

    휴가사용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노사가 정한 사용기간 내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는 임금은 휴가를 사용되지

    않는데 대한 보상으로 보아야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370 2014.01.2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원칙대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3년이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