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를 노사간 도입하기로 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갈음한 휴가는 서면합의로 사용기한을 정할 수 있지만 해당
기한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소멸시키는 경우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소멸시킨 후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합의 이후에는 임금청구권 대신
휴가사용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노사가 정한 사용기간 내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는 임금은 휴가를 사용되지
않는데 대한 보상으로 보아야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370 201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