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턴 3개월 연장 후 한달 추가연장 가능한지요?
다른 분야 자격증 준비 중 잠시 인턴하는 직원이 3개월 근무 후 종료로 합의가 되었는데, 자격증 준비가 더뎌진다고 혹시 한달만 계약근무연장도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합의를 통해 계약기간은 충분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종료 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계약 연장 체결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한다면 한달 연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만 가능하다면 인턴 3개월 후 한달의 계약 연장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등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