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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3개월 연장 후 한달 추가연장 가능한지요?

다른 분야 자격증 준비 중 잠시 인턴하는 직원이 3개월 근무 후 종료로 합의가 되었는데, 자격증 준비가 더뎌진다고 혹시 한달만 계약근무연장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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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합의를 통해 계약기간은 충분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종료 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계약 연장 체결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한다면 한달 연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만 가능하다면 인턴 3개월 후 한달의 계약 연장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등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