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징계도 있나요?
회사 내에서 해고처분을 받거나 중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퇴직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똑같이 받을 수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기업, 공기업에서는 어떤 징계처분을 받더라도 퇴직금 자체를 못 받지는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징계해고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런 징계는 없습니다
설사 중대한 비위행위로 퇴직을 한다고해도 퇴직금은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봉, 정직등을 받은 후에 근로자가 바로 퇴직한다면 퇴직금액이 일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