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를 점유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공공의 장소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경우, 국토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며,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문제를 단속하고 있으며, 불법 점유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물품을 수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양한데, 단속 인력의 부족 등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완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