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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2.06

인도에 테이블을 내놓고 장사를 하는 식당이나 카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나요?

길을 가다 보면 몇몇 음식점과 카페에서 야외테이블을 인도에 내놓고 장사를 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고, 해당 업장의 소유도 아닐 것 같은데 왜 지자체에선 단속을 안할까요?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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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나 인도의 무단 점용으로 구청 등에 민원 신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타 식품 위생 관련 허가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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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장소를 점유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공공의 장소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경우, 국토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며,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문제를 단속하고 있으며, 불법 점유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물품을 수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양한데, 단속 인력의 부족 등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완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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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97조제3호에서는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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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도로법, 공유재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 신고하시면 단속을 나서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침범한 장소의 용도나 범위 정도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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