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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너구리233
화려한너구리23322.12.30

권고사직 협의 중 무단 퇴사한 직원 권고사직 처리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입니다.

회사 운영상 회계보다 엔지니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2월 29일에 구두상으로 1월 중순 정도까지 일을 하고

그 뒤에 마무리를 지으면 될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월 이후에 좋은 자리가 있으면 얘기를 하고 언제든 나가도 좋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으니 작성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직원도 이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30일날 무단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에 의한 권고사직이니 권고사직처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고,

위로금도 달라고 합니다.(3개월이 되지 않았기에 주지 않아도 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루 5시간 30분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급여는 매달 실제 근무한 수 + 주휴 수당이 계산이 되어 매달 달라 집니다. 일은 한지 두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권고사직 처리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개인퇴사로 처리를 해야 하는건가요?

오늘 나와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가시면 오늘도 일 한 것으로 처리를 해드리겠다.

라고 얘기 하였으나 쓰지 않겠다고 하네요.

나오기 힘들다면 계약서 사본을 메신저로 먼저 보내주고 협의 후에 등기로 보내드리면

퀵 착불로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계약서 쓰기를 거부합니다.

이럴 경우 저는 "자신퇴사" 라고 해야 할까요? "권고 사직" 처리를 해야 할까요?

두달 일하면서 사정봐주고 원하는 근무시간도 다 맞춰 주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충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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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스스로 퇴사했으면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자진퇴사입니다.

    위로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가 날짜를 정하여 사직을 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사유는 권고사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시 작성했어야 합니다. 지금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사가 권고사직 제안을 먼저 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런데 1월이 되기도 전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무단퇴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적 사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실신고 상실사유 관련하여서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을 권고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 위로금 등을 제시하여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도록 하거나 출근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무단결근한 때는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