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입니다.
회사 운영상 회계보다 엔지니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2월 29일에 구두상으로 1월 중순 정도까지 일을 하고
그 뒤에 마무리를 지으면 될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월 이후에 좋은 자리가 있으면 얘기를 하고 언제든 나가도 좋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으니 작성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직원도 이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30일날 무단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에 의한 권고사직이니 권고사직처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고,
위로금도 달라고 합니다.(3개월이 되지 않았기에 주지 않아도 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루 5시간 30분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급여는 매달 실제 근무한 수 + 주휴 수당이 계산이 되어 매달 달라 집니다. 일은 한지 두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권고사직 처리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개인퇴사로 처리를 해야 하는건가요?
오늘 나와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가시면 오늘도 일 한 것으로 처리를 해드리겠다.
라고 얘기 하였으나 쓰지 않겠다고 하네요.
나오기 힘들다면 계약서 사본을 메신저로 먼저 보내주고 협의 후에 등기로 보내드리면
퀵 착불로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계약서 쓰기를 거부합니다.
이럴 경우 저는 "자신퇴사" 라고 해야 할까요? "권고 사직" 처리를 해야 할까요?
두달 일하면서 사정봐주고 원하는 근무시간도 다 맞춰 주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충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