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부족이 해고사유로 타당한가요?
지난 금요일에 업무수행능력부족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수습기간이며 업무평가를 통해 해고를 결정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번달까지할지 다음달까지 근무할지 결정하라고 해서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기로 결정했고 회사에 얘기해둔 상태이며 사직서는 아직 제출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해고통보당시 제가 근무의사를 표현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이때 대화내용을 녹음해둔 상태입니다)
이때 사직서에 퇴사사유가 실업급여수급에 해당될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던데 어떤식으로 사유를 작성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업무수행능력 부족이 타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나요? 업무평가가 절대적으로 작용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업무수행평가를 통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이라면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당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부족'이라는 것은 해고사유로는 불충분합니다.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만한 사유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보장되고 취업규칙 등에서 위 사유가 정해져 있어야만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여부는 업무평가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외에 실제 근무실태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