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투자'는 원금보장의 약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원금 손실의 위험부담을 안고 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대여'와는 구분이 됩니다.
2. 적법하고 온당한 투자라면 단순히 수익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투자금 원본에 손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투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 스스로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많은 이익을 위해 원금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고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3.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실제로는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처음 약속했던 투자처에
투자금을 투입하지 않을 생각이었거나, 혹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해줄
생각도 없었고, 나아가 그렇게 변제할 능력조차 되지 않았던 경우
(예를 들어, 특정 사업에 투자할 것처럼 투자금을 받아 놓고는 실제로는 본인의 채무변제에 그 투자금을
사용한 경우와 같이)
라면 투자자를 기망(속여서)하여 투자금을 받은 것이어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4. 따라서 질문자께서 단순히 투자를 한 것인데 손실을 본 것이라면, 이는 그 지인을 처벌받게 할
사정은 되지 않고, 오히려 지인이 질문자를 속이거나 하는 사정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것에 해당한다면
그 지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어보고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맞추어 보아야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