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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참매90
즐거운참매9020.02.05

지인의 권유로 어떤것에 투자를 했는데 그분이 처음 말했던거와는 달리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원금까지 잃게 됐는데 저는 그분을 처벌 받게 할수 있는 걸까요?

지인의 권유로 어떤것에 투자를 했는데 그분이 처음 말했던거와는 달리 수익은 발생하지 않고 처음에 넣은 원금까지 잃게 되었는데 저는 그분을 처벌 받게 할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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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투자'는 원금보장의 약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원금 손실의 위험부담을 안고 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대여'와는 구분이 됩니다.

    2. 적법하고 온당한 투자라면 단순히 수익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투자금 원본에 손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투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 스스로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많은 이익을 위해 원금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고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3.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실제로는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처음 약속했던 투자처에

    투자금을 투입하지 않을 생각이었거나, 혹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해줄

    생각도 없었고, 나아가 그렇게 변제할 능력조차 되지 않았던 경우

    (예를 들어, 특정 사업에 투자할 것처럼 투자금을 받아 놓고는 실제로는 본인의 채무변제에 그 투자금을

    사용한 경우와 같이)

    라면 투자자를 기망(속여서)하여 투자금을 받은 것이어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4. 따라서 질문자께서 단순히 투자를 한 것인데 손실을 본 것이라면, 이는 그 지인을 처벌받게 할

    사정은 되지 않고, 오히려 지인이 질문자를 속이거나 하는 사정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것에 해당한다면

    그 지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어보고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맞추어 보아야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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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 자체로는 처벌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속이는 행위가 있었다면 상대방에 대한 사기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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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의 경우 투자 위험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투자 유치 과정에서 해당 투자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지인의 이익(수수료 수취나 투자에의 직접 관여 등)을 위해서 기망을 한 것이라면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한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입증이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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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의 권유로 투자하였으나 지인의 말과 달리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원금손실까지 있었다고 하여 지인을 형사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인이 수익발생에 대한 약정을 하였다면 민사상 약정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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