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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라마카크292
진기한라마카크29222.12.14

사기죄 ,절도죄 그리고 데이트 폭력

안녕하세요 전남자친구와 일년 정도 연애를 했고 전남자친구가 상습적 바람을 피우고 있었으며 저는 그런줄도 모르고 전남자친구가 일을 안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힘들다 하길래 저희 아빠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하고 월급을 주려 했습니다. 근데저희 아버지 직원으로 등록할수가 없어서 현금으로 돈을 주었으나 월급으로 치기에는 조금 애매 하여 본인이 재취업을 하였을때도 틈틈히 돈을 이체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귀던중 반동거 상태였는데 집에 여자와 함께 손을 잡고 스킨쉽을 하며 들어 오길래 화가나서 누구냐고 물었고 거기에 응답해주지 않자 제가 그여자분한테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도망가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전남자친구한테 다시누구냐고 물었더니 그때부터 물건을 다던지고 제 팔과 다리에 물건을 던지고 주먹을 휘둘러 2,3주간 팔과 다리에 멍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바람을 피우고 해거 저는 이제까지 저친구에세 이체 내역만 1800만원 정도 되고 바람의 전과와 월급을 주지 않는다며 돈달아고 금융치료 해달라며 했던 일들 여행을 가서도 10/8은 제몫이였던 결제 내역들과 배달음식,장보러 갈때에도 제 돈으로 다 결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생각해보니 저친구한테 돈을 받아야 겠더라구요 그래서 200만원 빌려 달라하고 주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은 이제까지 제가 저런 사람한테 돈을 주고도 뒤에서는 다른 여자만나도 돈주고 만나는 병신 소리를 들었고 저한테 폭력을 휘둘렀기때문에 저는 일부러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몇일뒤에 제가 본인의 지갑에서 돈을 빼갔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빼간적이 없고 온리 다 제돈이였으며 그때 싸우고 제가 사준 지갑거ㅏ 물건들을 다 가져 가라 하기에 저는 안에있는 내용물을 다 빼고 지갑과 본인이 다 던져준 제가 사준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서로 아는 지인이 저희 서로에게 앞잡이 짓을 잘해서 일부러 그친구에게 지갑을 들고왔는데 돈있는거 같은데 쓸까 이렇게 말하면 전남자친구한테 뭐라고 전달하는지 궁금하여 그렇게 말을 하였는데 증인이있다며 절도죄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구요 그리고는 경찰서엗서도 증인이 올지 안올지 모르겠다하더라구요. 저는 일단 데이트 폭력 증거들이 다 있어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전남자친구에게 이체한 내역들을 다 정리해서 가져와 달라고 하더군요 . 제가 처발 받을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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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주장을 하고 있을 뿐으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질문자님안 상대방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처벌받으실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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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수사관에서 설명하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말한 증인이 없다면 증거가 벗어 무혐의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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