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자로 퇴사하시는 직원분이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근무 하고 연차 소진 후 퇴사를 원하십니다. (주 5일 근무 월~금)
주 5일제에서 연차휴가를 5일 사용할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2월 25일 (월요일) 법정공휴일
12월 26일 ~ 29일( 화~ 금) 연차 사용 할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주 전체를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급휴일을 포함해서 주5일을 전체 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주일 소정근로일중에 근무한 날이 전혀 없다면,
그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일이라도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주에 출근한 날이 없으므로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 중 소정근로가 하루도 제공되지 않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공휴일과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한주 근로일 중 하루도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이 공휴일이고 나머지 근무일에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근무한 날이 없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