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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여우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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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8

12월 법정 공휴일(25일)쉬고 4일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제공?

12월 31일자로 퇴사하시는 직원분이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근무 하고 연차 소진 후 퇴사를 원하십니다. (주 5일 근무 월~금)

주 5일제에서 연차휴가를 5일 사용할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2월 25일 (월요일) 법정공휴일

12월 26일 ~ 29일( 화~ 금) 연차 사용 할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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