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월 법정 공휴일(25일)쉬고 4일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제공?
12월 31일자로 퇴사하시는 직원분이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근무 하고 연차 소진 후 퇴사를 원하십니다. (주 5일 근무 월~금)
주 5일제에서 연차휴가를 5일 사용할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2월 25일 (월요일) 법정공휴일
12월 26일 ~ 29일( 화~ 금) 연차 사용 할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게 맞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주 전체를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2월 25일 (월요일) 법정공휴일
12월 26일 ~ 29일( 화~ 금) 연차 사용 할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게 맞나요?
->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공휴일과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한주 근로일 중 하루도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