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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여우250
클래식한여우25023.11.28

12월 법정 공휴일(25일)쉬고 4일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제공?

12월 31일자로 퇴사하시는 직원분이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근무 하고 연차 소진 후 퇴사를 원하십니다. (주 5일 근무 월~금)

주 5일제에서 연차휴가를 5일 사용할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2월 25일 (월요일) 법정공휴일

12월 26일 ~ 29일( 화~ 금) 연차 사용 할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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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주 전체를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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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급휴일을 포함해서 주5일을 전체 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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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주일 소정근로일중에 근무한 날이 전혀 없다면,

    그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일이라도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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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2월 25일 (월요일) 법정공휴일

    12월 26일 ~ 29일( 화~ 금) 연차 사용 할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게 맞나요?

    ->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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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주에 출근한 날이 없으므로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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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 중 소정근로가 하루도 제공되지 않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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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공휴일과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한주 근로일 중 하루도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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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이 공휴일이고 나머지 근무일에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근무한 날이 없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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