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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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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차이가뭔가요?

무기계약직의경우 이런문구를봤는데 '무기계약직(정규직)' 이렇게 쓴거라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이 같다?라고 보는거같은데 왜무기계약직과정규직을 다른명칭으로부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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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무기계약직은 계약직 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되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동일하나,

      취업규칙 등에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 복리후생 등이 다를수 있습니다.

      결국 다양한 기관등에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처우차이가 있다는 것을 반영한 용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르게 부르는 이유는 계약직으로 시작하여 2년 뒤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이고, 정규직은 입사시작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는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둘로 나뉩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이야기 하나, 소위말하는 정규직과 처우가 다를수 있는 직무를 이야기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은 법정용어가 아닙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의 공통점은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점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 근로기간 이외에 임금 등에 유리한 점이 없다면 무기계약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사규), 당사자간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과 무기 계약직의 공통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사실상 양자에 대한 구분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겠지만, 중견기업 이상 규모의 기업이나 공기업 등에서는 실제로 정규직과 무기 계약직을 구분하여 양자 간에 임금 등 근로조건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사이에 차별적 처우 인정기준에 대해 밝힌 대법원 판결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보다 불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9.12.24.선고 2015다254873판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사업장에 기간을 정한 근로자와 비교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이면서 무기계약직보다 대우가 좋은 근로자를 정규직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은 무기계약직은 기간제보다 대우가 좋으나 정규직보다는 대우가 좋지 않다는 의미에서 중규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상은 일반적인 사례를 설명한 것이고, 정규직이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정립된 것은 아니므로 사업장에 따라서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점에서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 정년은 보장받되, 계약직의 근로조건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정규직과 다른 개념으로 이해되곤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기계약직은 법적용어가 아닙니다. 단순히 계약직에 대해서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표기한 것 뿐이지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법적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