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시 합격자 배수 임의 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출자출연기관 문화재단 인사담당직원입니다.
저희 재단은 신규채용시 <서류심사합격자수가 채용예정인원수의 2배수 이상일 경우> 면접심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일부 신규 채용 분야에서 서류심사합격자수가 2배수 미만으로 계속해서 면접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해당 분야의 업무공백이 장기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번 채용시에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 '응시자수'가 '채용예정인원수'보다 미달되더라도
서류심사 합격자가 있다면, 면접을 진행하는 것>으로 채용 조건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4명 채용시, 3명만 응시하였고, 이중 1명만 서류 합격을 하였다고 한다면, 그 1명에 대하여 면접 심사가 가능하도록 채용 조건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저희 재단은 인사규정에 채용 관련 세부 규정이나 지침이 별도로 없는 관계로,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의거하여 직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 '서류심사합격자 배수 임의 조정'관련 내용이 해당 지침에도 없는 관계로, 이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채용 조건을 변경하여(내부 심의[인사위원회]를 거쳐)
채용을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 되거나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신규채용시 합격자 배수인원의 변경 등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조정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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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지침에 관하여 정부기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개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채용 절차의 설정과 관련하여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한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채용 단계별로 인원을 조정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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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에 관련한 부분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할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관련 상급기관의 지침 또는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차후 감사등의 지적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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