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출자출연기관 문화재단 인사담당직원입니다.
저희 재단은 신규채용시 <서류심사합격자수가 채용예정인원수의 2배수 이상일 경우> 면접심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일부 신규 채용 분야에서 서류심사합격자수가 2배수 미만으로 계속해서 면접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해당 분야의 업무공백이 장기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번 채용시에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 '응시자수'가 '채용예정인원수'보다 미달되더라도
서류심사 합격자가 있다면, 면접을 진행하는 것>으로 채용 조건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4명 채용시, 3명만 응시하였고, 이중 1명만 서류 합격을 하였다고 한다면, 그 1명에 대하여 면접 심사가 가능하도록 채용 조건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저희 재단은 인사규정에 채용 관련 세부 규정이나 지침이 별도로 없는 관계로,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의거하여 직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 '서류심사합격자 배수 임의 조정'관련 내용이 해당 지침에도 없는 관계로, 이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채용 조건을 변경하여(내부 심의[인사위원회]를 거쳐)
채용을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 되거나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