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랑 사고 후 대물 처리 방식 궁금합니다.
골목에서 서로 못 보고 직진하다가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는데요. 대인/대물 접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타박상?이 좀 있어보여서 우선 대물/대인 모두 접수는 해드렸고,
제 앞범퍼도 긁혀서 수리가 필요해보이는데, 만약 과실이 5대5로 나온다했을 때
제 차 수리비가 50만원이면, 25만원까지만 받고 나머지는 제 사비나 자차로 처리해야할까요?

과실이 50%라면 상대보험회사(오토바이)에서 50%를 배상하게 됩니다.
수리비가 50만원이면 상대 보험회사에서 25만원과 수리기간 렌트비의 50%를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과실이 5대5로 나온다했을 때
제 차 수리비가 50만원이면, 25만원까지만 받고 나머지는 제 사비나 자차로 처리해야할까요?
: 네, 만약 상대방의 과실이 50%라면, 물적손해에 대해서는 각자의 과실분만큼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측으로 부터해당 차량수리비용과 수리기간에 대한 렌트비에대해 50%만 보상을 받고, 50%는 자비 또는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자차처리시에는 차량수리비에 한하여 보상이 되며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이 보상됩니다.
만약 해당 사고로 질문자님 차량의 수리비가 50만원이 나온 경우에 과실 50 : 50이 나오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25만원과 수리기간의 렌트비의 50%를 보상받게 됩니다.
이후 수리비의 50%인 25만원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 또는 사비 부담이 되고 렌트비의 50%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이
되게 되어 차량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렌트를 하지 않고 교통비로 받거나 무상으로 렌트를 하는 곳을 알아보아
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