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의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서 과세되므로, 수익이 많이 난 경우에는 손실난 종목이 있다면 동일 과세기간에 손실난 종목도 매도하게 되면 양도차익이 줄게 되어 세부담이 적어집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증여하게 되면 취득가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작아지는 효과가 있으며, 주식 증여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 적용도 유예되었기 때문에 해당 방법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