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회사의 취업규칙을 보던중 '징계해고의 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채용할수 없다' 라는 규정을 봤습니다. 금고나 집행유예도 아니고 공무원 임용시나 보일법한 엄격한 조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저 조항이 공기업이 아닌 일반 사기업에도 보편화 된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으로서는 전 직장에서 징계해고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취업규칙 상의 규정은 보편적인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징계해고한 사람을 다시 채용하진 않을 것입니다만, 굳이 저런 조항을 취업규칙에 넣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금고나 집행유예도 아니고 공무원 임용시나 보일법한 엄격한 조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저 조항이 공기업이 아닌 일반 사기업에도 보편화 된 사항인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내용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상기 조항은 일반적으로 민간업체 채용결격사유로 두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편화된 사항은 아니지만 회사는 채용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회사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새로 취업하려는 직원의 이전 직장에서의 퇴사사유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사측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조항을 삽입하는 것 자체가 보편화되었다고 보긴 어려우나,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