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회사의 취업규칙을 보던중 '징계해고의 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채용할수 없다' 라는 규정을 봤습니다. 금고나 집행유예도 아니고 공무원 임용시나 보일법한 엄격한 조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저 조항이 공기업이 아닌 일반 사기업에도 보편화 된 사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