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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 감정 불가 사항중 후진 차량에 추돌시 감정 불가
궁금한게 있습니다!
후진하는 차량에 추돌시 감정 불가이면
가해자가 후진하여 정차한 차량에 추돌했으면 마디모 신청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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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진으로 인한 사고가 아닌 후진 후 정차한 후 뒤 차량이 추돌한 경우라면 마디모 감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차 후 추돌까지의 시간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조사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여 마디모 감정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국과수 경상해 교통사고(마디모) 감정의뢰를 위한 가이드라인(시행 18.04.10)에 의하면 감정 불가인 사항으로 후진 또는 측면 충돌인 경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후진 사고인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마디모 신청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