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에 대한 세목과 세율은 얼마나 되나요?
간혹 개인의 문제라던가 회사 사정에 대한 문제로 희망 퇴직을 받곤 합니다. 대부분 희망 퇴직에 대한 조건으로 추가적인 금전을 제시하는데요. 만약 희망 퇴직을 수락하고 받게 되는 추가적인 금전에 대한 세금은 어떠한 것이고 세율은 얼마나 되나요?
퇴직을 원인으로 하는 금품은 전부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퇴직소득은 연분연승법에 따라 근속연수를 고려하여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세율을 딱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평균연봉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정년퇴직, 조기퇴직 등을
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퇴지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함으로
회사는 퇴직금,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퇴직수당 등을 지급시 퇴직소득
으로 보아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퇴직한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거나 또은 다음해 03월 10일까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연분연승법에 따른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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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의 경우 법정외퇴직금이라고 합니다. 법정퇴직금이든 법정외퇴직금이든 퇴직을 사유로 지급하는 금액은 모두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즉, 퇴직할 때 받는 법정퇴직금과 법정외퇴직금을 합해서 퇴직소득세가 과세 되며 대략적으로 5%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으로 인한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속연수 및 평균 임금에 따라 퇴직금 및 세금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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