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출고 2개월 신차 가벼운 접촉사고인 경우 격락손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설에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차선을 착각하고 교차로에서 제 차량 우측 뒷자석 문에서부터 보조석까지
긁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 보험사도 상대차주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문짝은 판금도색으로 수리 마무리했구요.
손해사정금액은 1,106,800원이였습니다. 제 차량은 투싼 하이브리드이구요.
현재 합의금 관련해서 상대 보험사 쪽에서 연락이 계속 오고있는데요.
격락손해보상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조건이 있더라구요.
차량 가액에 20%이상 수리비가 발생해야한다는 말도 있고, 출고 3개월 이내라면 어지간히 보상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있는데, 정확한 정보를 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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