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검은발발이256
검은발발이256

출고 2개월 신차 가벼운 접촉사고인 경우 격락손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설에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차선을 착각하고 교차로에서 제 차량 우측 뒷자석 문에서부터 보조석까지
긁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 보험사도 상대차주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문짝은 판금도색으로 수리 마무리했구요.
손해사정금액은 1,106,800원이였습니다. 제 차량은 투싼 하이브리드이구요.

현재 합의금 관련해서 상대 보험사 쪽에서 연락이 계속 오고있는데요.

격락손해보상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조건이 있더라구요.

차량 가액에 20%이상 수리비가 발생해야한다는 말도 있고, 출고 3개월 이내라면 어지간히 보상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있는데, 정확한 정보를 얻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가액에 20%이상 수리비가 발생해야한다는 말도 있고, 출고 3개월 이내라면 어지간히 보상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있는데, 정확한 정보를 얻고싶습니다.

    : 자동차보험에서 격락손해에 대한 보상은 출고 5년이내의 차량이 사고당시의 차량가액의 20%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격락손해보상의 대상은 아닙니다.

  • 자동차 약관 지급 기준 상으로는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해야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으로는 수리비가 110만원 정도면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지 못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보험약관상 시세하락손해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1년이내 신차에 대해 수리비의 20%를 지급합니다.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미만인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격락손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