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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100과4전
100과4전

군인이 사고 냈을 때 합의금 기준 알려주세요.

군인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100:0사고로 피해자일때 합의금 기준이 있나요?? 입원 기준과 아닐때 차이가 커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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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해차량 운전자가 군인이라 하더라도 보험사 합의 기준이 특별히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합의금은 입원 치료 시에는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되고(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1일 약 9만원), 통원 치료시에는 1일 8천원만

    인정이 되기에 입원 치료를 하는 것이 더 큽니다.

  • 군인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100:0사고로 피해자일때 합의금 기준이 있나요?? 입원 기준과 아닐때 차이가 커지나요??

    : 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합의금은 발생을 하게 되며, 군인이라 하여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군인의 경우 휴업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 일반인과 같은 기준으로 보상이 되나, 휴업손해만 제외한 금액이 보상을 하게 됩니다.

    휴업손해가 없기 때문에 입원이든 통원이든 차이는 거의 없으나, 향후치료비 산정시 기준 금액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 또한 군병원에 입원시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