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심문회의 직전 노무사 변경?
현재 심문회의가 3일가량 남았는데 국선노무사 변경이 가능할까요?? 초심사건이고 노무사님과 통화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아 국선노무사가 제 사건을 즉 대리인을 사임하겠다고 하셔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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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리인이 사임한 경우에 담당 조사관님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말하고 대리인 변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심문회의가 3일가량 남았는데 국선노무사 변경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선노무사는 1)질병 또는 장기간 여행으로 인하여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신청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요구를 받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으로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그 밖에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국선노무사가 임의로 사임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