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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촉망받는냉동삼겹살
대체로촉망받는냉동삼겹살

중기청 전세 계약만료 후 이사 예정입니다ㅜㅜ 처음 이사라서 잘 몰라서요ㅠㅠ

안녕하세요

중기청 전세 대출 만기로 다른 집으로 이사 예정입니다

근데 이사 과정이 처음이라서 도와주세요ㅠㅠㅠㅠ

계약 만료일 : 24.06.20

전세금 1억 2천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고 3개월전에 통보를 했고 전 중개사분이 중간 중간 연락이 오셔서

중개사 : 6/20 전에 이사 가능하신가요?

나 : 그건 어려울 거 같습니다. 6/20에 이사 가능합니다.

중개사 :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4월 중순에 새로운집 계약을 했습니다!!(계약금까지 입금완료)

이후로 또 전화가 오셔서 저렇게 물어보길래 이미 다른집 계약을 한 상태라고 전달 드렸고 5/7에 중개사분이 연락이 오셔서

중개사 : 6/20에 이사 가시는 거 맞으시죠?

나 : 네 맞습니다

중개사 : 그러면 새로오신분 6/20에 계약하겠습니다

나 : 아? 그런데 제가 6/20까지 계약이 되어있는데 6/21에 계약하셔야하는 거 아닌가요?

중개인 : 아니요 원래 6/20에 새로운 계약자 계약하고 현세입자분께서 11시전까지 짐을 빼주시고 집 상태 확인 후 전세금 돌려 드립니다

나 :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기청 연장 + 목적물변경 신청 후 갑자기 집주인분이 연락이 오셔서

집주인 : 새로운 세입자 계약 했어요 7/1일날이에요 그날 10시에 전세금 드릴게요~

나 : ????(이게 무슨소리지?) 네?! 저 6/20에 나간다 말씀 드렸고 새임대인에게 6/20에 전세금 드린다고 계약서도 작성해서 6/20에 꼭 주셔야해여

집주인 : 아니 그러면 계약했다고 말을해줘야지??

나 : 중개인한테 말씀 드렸습니다

집주인 : 아 그래요?? 알겠어요~

이러시는거에요.... 순간 당황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분한테 전화해서

나 : 00빌에 사는 사람인데요 7/1로 계약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일인가요?? 그때 전화로 6/20에 계약한다고 들었고 그때 전세금 받기로 했었는데요? 저는 꼭 6/20에 전세금을 받아야합니다

중개사 : 아 맞아요ㅠㅠ 맞는데 새로운 세입자분 중기청 대출이 밀려서 7/1로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새임대인분께 7/1에 전대금 꼭 드린다고 말씀드려봐줄 수 있으신가요??

나 : (이게 무슨일이지...) 네...?? 아 그건 어려울 거 같아요 새임대인분이 그런거에 예민하시고 지금 살고 있으신분한테도 그분 전세금 돌려드려야합니다...

중개인 : 그래서 사정 좀 봐주세요... 아니면 계약한 중개인분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 (대충 알겠다하고 대화 끝)

와 이게 무슨일인지 그래도 새로 들어가는 집 중개해주신 분이 당황스러워 하실까봐 미리 전화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전화번호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너무 막무가네 아닌가요...??

이걸 좋게해서 이사가는 새주인분이 알겠다하면되는 부분인데 이 새주인분이 이런걸 너무 싫어하시는 분이시더라구요... 그래서 안된다고 하실 거 같은데 이러면 저는 어떻하면 좋응까요... 두 중개인분이 해결하는 것만 기다리는 것도 불안하고..... 저도 다른 분도 피해를 본거잖아요...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제가 뭘 대비해야하는지

피해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아시는 분 제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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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새로 들어오시는 분의 대출금이 빌려서 벌어진 일 같습니다.

    중개사님 말씀대로 일단 이사갈 집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 해본다고 하니깐 중개사님이 풀수 있도록 기다려 보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중개사가 보증을 서든 먼가 어필을 해서 풀면 해결 될 거 같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한 중개사라면 해결 가능하리라 사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중개사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최초 약속대로 6월 20일 잔금반환을 생각하시고

    만약 6월 20일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설정등기 및 손해배상청구로

    임대인에게 직접 피해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일을 변경하거나 다른 세입자로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임대인이 전세퇴거담보대출이라도 받아 반환 해줄 가능성도 높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