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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떄까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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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초범에 전과 하나도 없으면요

제가 전에 특수절도 사건에 연루 되었는데 지인이 지갑을 훔쳐 저한테 잠시 맡겻다가(전 내용물 가져간게 없음) 제가 몇분 뒤에 다시 무서워서 지갑을 훔친 애한테 돌려줬는데 그 지갑을 훔친애가 피해자한테 다시 돌려준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가 걸려서 같이 엮였습니다 지갑 훔친애가 피해자랑 아는 사이라 훔친애가 피해자랑 개인합의하기로하여 저도 그중 합의금 일부(입금내역있음)를 납부해서 다 끝난줄 알았는데 추후에 저에게 문제 생길게있나여 고소는 상대가 안했었고 사건은 시간 지난지 꽤 지났습니다 특수절도는 벌금형이없다는데 징역까지 갈수도 있나요 초범에 전과 아예없는 대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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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피해자와는 합의가 완료된지 오래되신 상황으로 보이고, 당시 합의금의 일부를 입금하신 것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다시금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문제가 될 것이었다면 이미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설사 문제가 된다 해도 이미 합의가 완료되었고 직접 물건을 훔친것도 아니므로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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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건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절도라고 하더라도 절도 피해 품목, 행위의 태양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단계까지 가지 않고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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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 상대방이 본인을 고소한 게 아니라면 수사기관에서 혐의 인지하지 않는 한 특수절도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설령 수사를 진행하여 특수절도가 적용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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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범에 전과가 없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다면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