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민사소송을 노무변호사님을 선임한다면?
저는 건설근로자로
3,4월 노임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근로자 3인 만 조사를 받은 상황이며 아직까지 사용자,직상수급인들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체불확인서도 받지 못한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민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민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소송를 진행하면 임금체불은 거의 승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소송비용과 변호사님 선임 비용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건가요?
또한 지연된 이자도 받을 수 있다고 한던데
회사에서 지급한다는 날짜부터인지,노동부에서 합의하라고 시간을 준 날짜부터인지,또는 제가 소송을 진행 한 시점 부터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3,4월 노임을 아직까지 미루면서 추석 전에 50%를 지급하여 줄테니 직상수급인의 회사에서는 민,형사 처벌에 대해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서류에 싸인을 하라고 하여 거절을 하였고
임금체불에 귀책사유가 있던 사람은 싸인을 하면 본인이 나머지 50%를 주겠다고 하여,저희는 순서가 틀려 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요약하면
저는 50%를 지급하겠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합의 점은 없다 판단이 되고, 민사를 통해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며
민사진행이 이루어 진다면 그땐 더욱 합의점은 없다고 판단하므로 이렇게 전문가 분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선임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르게 책정되므로, 상담을 받아보고 충분히 고민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변호사 선임관련 비용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네이버 등에 노동전문 변호사를 검색하여 질문자님
거주지와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비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