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집에 오던 길에 지하철에서 깜빡 잠들었는데 이때 누군가를 만약에 만졌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경찰이 오지도 않았고 제 기억상 제가 일어났을때 수근거리거나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없긴했는데 기억이 없으니까 불안합니다..최악의 경우로 만졌다 해도 자고 있던 상황이나 바로 경찰을 부르지 않은 점과 주변 불특정 다수도 반응이 없었다는 점으로 고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형사책임 성립 요건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단, 형사책임은 고의(상대방을 추행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성립하며, 술·수면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행위 의사가 없었던 경우에는 고의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현실적 처벌 가능성
말씀하신 상황처럼 지하철에서 깜빡 잠든 상태였고 주변에서 수근거리나 신고가 없었다면, 실제로 형사고소가 들어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신고가 없었고 불특정 다수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입증 측면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고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잠들어 있는 상태였고 기억이 없는 점, 즉 의사가 없었던 점을 근거로 고의 부인을 주장할 수 있으며, 증거가 부족할 경우 현실적으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단순히 잠든 상태에서 발생한 상황이라면 강제추행 고의가 없다는 점을 들어 현실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이후 피해자 측에서 신고하거나 증거가 확보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상황이 명확하지 않으면 변호사와 상담해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봤을때는 행위가 부존재하거나 고의부정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잠을 자던 사람이 누군가를 만진다는 행위 자체가 일어나기 힘든데 실제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 주변 상황이나 경찰 신고가 없었다는 점이 고의를 다툴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