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완벽히무한한두꺼비
완벽히무한한두꺼비

토지매도 후 미수잔금을 못 받았어요.

아버지 명의 토지 매도 후 사정상 잔금을 못 받았는데 아버지가 돌아 가셨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잔금은 7000만원 자녀는 4명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토지를 매도하셨고, 계약 당시 미수금(잔금) 7,000만원이 남아 있다면, 이 금액은 아버지가 받을 권리(채권)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에서 이 채권은 자녀들이 상속받는 재산이 됩니다

    ,상속 절차와 자녀의 권리

    자녀가 4명이라면, 특별한 유언이나 상속포기 등이 없다면 각 자녀는 채권 1/4(1,750만원)을 상속받습니다

    자녀들은 공동상속인으로서 잔금채권을 공동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즉, 매수인에게 채권을 행사할 때는 4명이 공동으로 나서거나, 위임장을 통해 대표자를 지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잔금까지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아버지 명의 토지 매도 후 사정상 잔금을 못 받았는데 아버지가 돌아 가셨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잔금은 7000만원 자녀는 4명입니다.

    ==> 상속권자들의 매매목적물 대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동일한 자녀인 경우 각각 1:1비율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받지 못한 돈은 상속재산입니다. 자녀 4명이 공동상속되며 각자 25%씩 지분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잔금 채무자에게 상속인 명의로 내용증명 발송해 지급을 요청하고 안 줄 경우 민사소송 가능하며 지급명령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과 같은 민사청구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계약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이고, 상속권한이 있는 자가 4명이라면 사망에 의하여 채권에 대해서도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이 과정을 통해 아버님 대신 4명의 자녀분이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원활히 잔금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로 재산은 자녀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자녀4분이 공동으로 7천만 원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하에 잔금 청구가 가능하며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도 계약체결 후 매도인이 사망하더라도 체결된 매매 계약은 유효하므로 매수인은 일정에 따라서 이행을 하면 되고 매도인측에서 이행의무는 상속인들이 이행하면 됩니다. 부동산 소유자였던 피상속인에서 상속명의인 들의 명의로 이전후에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하는 방법도 있고 피상속인에서 직접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도인의 사망시점부터 잔금일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등 상속지분 정리를한 후 소유권이전하면 되고, 잔금까지 기간이 짧고 분할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절차를 간략히 먼서 말씀드린다면 상속인 전원이 모여 상속재산분할 협의 진행하시고 매수인에게 상속인 자격으로 잔금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소송 등 법적 절차 진행을 하셔야 할 수 있으니 상속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꼭 상담 진행 해보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