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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운이나에게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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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시 위로금은 협상이 가능한가요?

희망퇴직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사실 반강제적 권고사직인데요. 그냥 희망퇴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시 받는 위로금이 생각했던것보다 적은데, 사측과 협상의 여지가 있는건가요? 쉽게 말해서 좀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시 지급하는 위로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로금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위로금 관한 협상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사직서 작성전까지 협상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회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회사의 동의가 없는 한, 재협상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하거나 당사자간 협상테이블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시 위로금에 대해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금액이 적다고

    생각해보시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회사에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시 위로금에 대한 협상이 가능한지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위로금 등은 법에는 규정된 것이 없고 오로지 회사에서 하기 나름입니다

    다른 말로하면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