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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난이도 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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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산재처리하고 산재 승인 후 입원기간 급여는??

산재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퇴사를 하고 산재처리를 진행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입원기간 동안은 일을 못했는데 입원기간 동안은 급여가 안 나오나요?

8월 19일 월요일 퇴사하고 난 다음 주 일요일 입원했는데

그 일주일 동안의 급여도 안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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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통원 기간은 공단이 결정합니다. 그 기간 근무하지 못한다면 회사에서 무급처리하고 근로자가 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했어도 산재가 인정되면 요양기간동안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퇴사를 한 후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산재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휴업기간 중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퇴사한 후에도 휴업한 기간은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했다면 당연히 그 기간동안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산재승인이 났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원하여 요양된 기간은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로 처리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에서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퇴사혔더라도 입원한 기간동안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