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산재처리하고 산재 승인 후 입원기간 급여는??
산재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퇴사를 하고 산재처리를 진행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입원기간 동안은 일을 못했는데 입원기간 동안은 급여가 안 나오나요?
8월 19일 월요일 퇴사하고 난 다음 주 일요일 입원했는데
그 일주일 동안의 급여도 안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통원 기간은 공단이 결정합니다. 그 기간 근무하지 못한다면 회사에서 무급처리하고 근로자가 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했어도 산재가 인정되면 요양기간동안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퇴사를 한 후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산재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휴업기간 중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퇴사한 후에도 휴업한 기간은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했다면 당연히 그 기간동안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산재승인이 났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원하여 요양된 기간은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로 처리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에서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퇴사혔더라도 입원한 기간동안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