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당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6시간으로 받으셔야 하지만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나중에 회사에서 실제와 다르게
5시간으로 신고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