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 월급 맞는지 알려주세요~~~~
월급:280만원(세전)
오후10시-오전10시 출퇴근이구요 휴게 1시간주5일인데 야간수당이라던가 따로 붙는게 있을까요?
최저도 안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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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나, 5인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연장근로 가산이 적용되는것이 달라집니다. 하루 11시간 근로로 주 5일이라면
5인미만이라면 (209+(3*5*4.345))*최저시급
5인이상이라면 (209+(3*5*4.345*1.5))*최저시급 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