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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거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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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쓰고대출신청시등기는언제?

아파트4억매매하려는데은행에서일부대출받으려니까매매계약서를가져오라고하네요

등기도가져가야하나요?

등기를가져가는게아니면대출받고등기해도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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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전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단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매매잔금 으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단 등기와 동시에 설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점 참조하시고 금융기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고 대출신청하면 잔금날 대출금을 직접은행분이 가져오셔서 잔금치르고 등기서류넘길때 법무사와 업무협조을 합니다

    그때 등기접수할때 대출이 얼마라고 등기에 잡힙니다

    등기받아보면 대출금이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서 나오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4억매매하려는데은행에서일부대출받으려니까매매계약서를가져오라고하네요

    등기도가져가야하나요?

    등기를가져가는게아니면대출받고등기해도되는지요?


    ==> 그렇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잔금일을 기준으로 최소한 1개월 전에 금융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채권은행에서 근저당 설정시점은 잔금일에 대출실행과 동시에 근저당이 설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때는 등기필증도 필요 서류에 포함이 됩니다.

    은행 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등기필증이 필요하고 대출 완료 후 근저당 설정되면 다시 등기필증 돌려줍니다.

  • 매매시 대출은 잔금전에 신청하는데 당연히 등기는 아직 매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되고 등기부등본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