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세면대가 파손됐는데 누가 배상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룸에 사는 20대 대학생입니다. 제가 올 4월 중순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손을 씻고 나오는데 순간 미끄러져서 세면대를 딱 잡았는데 세면대가 떨어지고 깨지는 바람에 손과 엉덩이를 다쳤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끝나나했는데 갑자기 2달 뒤인 오늘 원룸 사장님이 연락이 와서 수리비 30만원을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화장실은 하수구 청소를 했는데도 처음부터 계속 물이 잘 안빠져서 발이 잠길 정도였고, 수리기사님은 세면대가 낡았고 파킹도 빠져있어서 세면대가 떨어질만 했다고 합니다.)
수리기사의 말에 따르면, 세면대의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한 파손일 뿐 이에 대하여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면대가 저절로 부서진 것이 아닌 이상 임차인분께서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리비를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싶으시면 세면대가 워낙 오래되어서 부서졌다는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세면대 파손에 대한 수리비 부담 문제는 세입자의 과실 유무, 세면대의 노후 정도, 사고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세입자인 귀하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손을 씻던 중 미끄러졌다는 사실만으로 귀하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화장실 배수 상태가 좋지 않아 물이 잘 빠지지 않고 발이 잠길 정도였다는 점, 수리기사의 진단에 따르면 세면대가 낡고 고정 상태도 불량했다는 점 등은 세면대 관리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임대인의 시설물 관리 책임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 주택을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유지·보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후하거나 불량한 세면대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귀하가 일방적으로 수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에게 사고 당시 상황과 세면대 상태에 관한 귀하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수리비 분담에 관해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로 인한 귀하의 상해 치료비 문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시설물 관리 책임이 인정된다면 치료비 일부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향후 유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 당시 상황과 세면대 상태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택의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개선을 요청하되, 구두보다는 서면(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하시는 게 권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