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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물러서지않는간장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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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직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 해야 하나요!?

기술사 때문에 비상근직원을 고용했는데 일은 전혀 하지 않고 고용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다음 달에 퇴사를 하면 4년 정도 근무한건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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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근로자에게만 발생합니다. 단순히 고용된 상태였을 뿐 실질적으로 일한 사실이 없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퇴직금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4대 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계약서상 내용, 실제 급여 지급 내역 등이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갖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 지급을 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자격증 보유 인원수를 맞추기 위한 등록한 것에만 불과하다면 달리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임금이 0원이라면 지급할 퇴직금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일은 하지 않고 고용(등재)만 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실 관련 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단순히 노동법적으로만 본다면, 고용계약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근로(고용)계약은 근로의 제공으로 그 댓가를 받는 계약이므로, 일하지 않고 돈을 받는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닙니다.

    3.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법정 퇴직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4. 이 경우, 쌍방 계약에 (법정 퇴직금은 아니지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는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계약이 불법으로 무효가 아닌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5. 결국, 애초에 이러한 계약은 문제을 내포하고 있는 계약일 수 있으므로 쌍방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