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직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 해야 하나요!?
기술사 때문에 비상근직원을 고용했는데 일은 전혀 하지 않고 고용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다음 달에 퇴사를 하면 4년 정도 근무한건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근로자에게만 발생합니다. 단순히 고용된 상태였을 뿐 실질적으로 일한 사실이 없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퇴직금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4대 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계약서상 내용, 실제 급여 지급 내역 등이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갖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 지급을 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자격증 보유 인원수를 맞추기 위한 등록한 것에만 불과하다면 달리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임금이 0원이라면 지급할 퇴직금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일은 하지 않고 고용(등재)만 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실 관련 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노동법적으로만 본다면, 고용계약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근로(고용)계약은 근로의 제공으로 그 댓가를 받는 계약이므로, 일하지 않고 돈을 받는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법정 퇴직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쌍방 계약에 (법정 퇴직금은 아니지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는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계약이 불법으로 무효가 아닌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결국, 애초에 이러한 계약은 문제을 내포하고 있는 계약일 수 있으므로 쌍방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