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다치게 되면 어디에 산재신청을 해야 하나요? 본인이 하는 건가요?
남편이 친한 형님이 일하다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병문안 간다고 나갔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시고 일용근로로 근근히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건설노동하다가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다가 허리가 삐끗했다고
하던데 통증이 심해서 일을 못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차원에서 해주는 건가요?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하는지
남편이 알아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치료)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노무사 등)을 선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이라면 대신 신청해줄 수 있을 것이니 원무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병원 원무과에 문의해서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니고 신청에 승인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신청서(재해자의 인적사항,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 기재하고 날인)를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진료, 치료를 받으시고 원무과를 통해 접수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혼자하기가 어렵다면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이야기를 하면 대신
산재신청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다다 다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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